금지령은 한국어 명사로, 한자어 禁止令에서 유래하였다. '금지(禁止)'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하고, '령(令)'은 명령이나 법령을 의미하므로, 금지령은 특정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이나 법령을 가리킨다.
표준어(서울) 기준 발음은 [금지령]이며, 국제음성기호(IPA)로는 [kɯmd͡ʑiɾjʌ̹ŋ]로 표기된다.
이 단어는 일상생활보다는 주로 법률, 행정, 언론 등의 공적 영역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정부나 관할 당국이 특정 물질의 유통, 특정 지역의 출입, 특정 행위의 수행 등을 금지할 때 '금지령을 내리다', '금지령이 발효되다' 등의 표현으로 쓰인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주류 판매 금지령', '통행 금지령', '수출 금지령' 등이 있다.
어원: 한자 禁止令은 '금하다(禁)', '그치다(止)', '명령(令)'의 세 글자로 구성된 합성어로, 각 구성 요소의 의미가 결합되어 '금지하는 명령'이라는 뜻을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