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金錢債權)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민법상 가장 일반적인 채권 유형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금액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적 성격
금전채권은 법률행위(계약 등)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매매·임대차·고용·도급 등의 유상계약에서 그 반대급부의 내용이 대부분 금전의 지급이므로, 매매대금·대금(貸金)·임금(賃金) 등의 채권은 모두 금전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손해배상도 대한민국 민법상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민법 제394조, 제763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다.
종류
금전채권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금종채권(金種債權): 일정한 종류의 통화(예: 1달러 지폐로 100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 특정금전채권: 특정된 금전(특정 주화나 지폐)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 종류금전채권: 일반적인 통화로 지급하는 채권으로, 금전채권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 외화채권(外貨債權):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을 말한다.
특수성
금전채권은 일반 채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다.
이행불능이 성립하지 않는다. 금전은 개성이 없는 대체물이므로, 채무자가 자력(資力)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거나 도난 등으로 돈을 잃은 경우에도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 가옥이나 그림이 멸실된 경우와 달리, 언젠가 돈이 확보되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할 때 언제나 이행지체의 책임만이 성립한다.
지연손해배상의 특칙이 적용된다. 금전채권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과실이나 실제 손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이율(민사는 연리 5%, 상사는 연리 6%)에 의한 지연이자 형태를 취한다(민법 제397조). 채권자는 상대방의 과실이나 자신의 손해 발생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없는 대신, 손해배상 금액이 법정이율로 한정된다.
통화 선택의 자유. 금전에는 개성이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느 통화로 지급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여야 하며, 통화의 종류를 미리 정한 경우(금종채권)에는 그에 따른다(민법 제378조). 또한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376조).
소멸시효
금전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등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