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옥조(金科玉條)
금과옥조는 '금(金)처럼 귀하고 옥(玉)처럼 아름다운 법조항'이라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로,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여겨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규정·원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한자 각 글자의 뜻은 金(쇠 금), 科(법 과), 玉(구슬 옥), 條(조목 조)로, 이를 종합하면 "금과 옥처럼 귀중한 법률이나 규정"이라는 의미가 된다.
어원 및 유래
이 성어는 중국 전한(前漢) 시대의 문인 양웅(揚雄)이 지은 『극진미신(劇秦美新)』이라는 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망(王莽)이 정권을 찬탈하자 양웅은 왕망을 찬미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문장 중 "의률가량 금과옥조(懿律嘉量 金科玉條)"라는 구절에서 금과옥조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구절은 당시의 법령과 제도가 아름답고 귀중함을 찬양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금과옥조는 단순한 법률의 찬사를 넘어, 개인이나 조직이 소중하게 여기며 절대적으로 지키려는 신념, 원칙, 규범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용례 및 사용 맥락
금과옥조는 현대 한국어에서 헌법이나 조직의 행동 강령, 또는 개인의 인생관과 같은 소중한 기준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된다. 예를 들어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사업을 운영했다"와 같은 방식으로 쓰이며, 이는 지켜야 할 절대적 가치나 기준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표현이다.
유사한 표현
금과옥조와 뜻이 유사한 표현으로는 금과옥률(金科玉律)이 있다. 특히 현대 중국어에서는 금과옥률이 금과옥조보다 더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 사항
금과옥조는 널리 알려진 고사성어로서, 국어사전 및 각종 고사성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적인 표현이다. 다만, 구체적인 용례의 빈도나 정확한 시대적 연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