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위반(Fundamental Breach)은 계약법,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에서 정의하는 법률 용어이다. 이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의무 위반이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기대했던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만큼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제25조에 따르면, 근본적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위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정도의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 둘째, 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했어야 하며,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같은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근본적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개념은 계약의 해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할 수 있으나, 위반의 정도가 '근본적 위반'에 해당할 경우 피해 당사자는 계약 전체를 해제하고 소급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는 계약의 유지를 우선시하고 무분별한 계약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권 행사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려는 목적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