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規制, regulation)는 규칙이나 경향의 집합에 따라 복잡계(complex system)를 관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레귤레이션', '조정', '규정', '조절'이라고도 한다.
체계 이론(system theory)에서 이러한 종류의 규칙은 생물학,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지만, 이 용어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닌다.
개념
일반적으로 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은 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규제의 형태
규제는 사회, 정치, 심리, 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 법적 규제(정부 규제): 정부 당국이 공포하는 법적 제한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고용 규제, 최저임금,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구역 설정 및 개발 승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자율 규제(self-regulation): 산업 및 기업 분야에서 자주조정(自主調整)이라고도 하며, 정부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 업계 자체의 자율규제기관(SRO)이나 동업 조합을 통해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방식이다.
- 공동 규제(co-regulation):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규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환경오염, 소비자 안전, 노동 조건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분야에 적용된다.
-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시장 진입 통제, 가격 규제, 독과점 규제 등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의미한다.
규제의 방식
규제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명령 및 통제(command and control)' 방식, 인센티브를 조절하는 '인센티브(incentive)' 방식, 선호를 바꾸는 '선호 형성(preference-shaping)'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규제의 역사
사업 규제는 고대 초기 이집트, 인도, 그리스, 로마 문명에도 존재했다. 고대 세계에서는 표준화된 도량형이 존재했고, 중국에서는 국가 화폐 제도와 지폐가 발명되었다. 근대 산업 규제는 영국의 Railway Regulation Act 1844(1844년 철도 규제법) 및 그 후속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에서 대부분의 규제는 규제 기관(regulatory agency)에 의해 관리되고 시행되었으며, 이 기관들은 법령의 권한 아래 자체적인 행정법과 절차를 만들었다. 연방 차원의 초기 기관으로는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가 있다. 이후 연방거래위원회(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설립되었다.
규제의 측정
세계은행(World Bank)은 규제 거버넌스 글로벌 지표(Global Indicators of Regulatory Governance)를 통해 제안된 규제에 대한 투명성, 내용에 대한 협의, 규제영향평가(RIA)의 활용, 제정된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0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로 186개국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V-Dem 민주주의 지수에는 규제 품질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Mercatus Center의 QuantGov 프로젝트는 미국, 캐나다, 호주에 대한 주제별 규제 수를 추적한다.
규제와 관련된 쟁점
규제에 있어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규제 기관이나 정부가 사후 손해 배상(ex-post)보다 사전 규제(ex-ante)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산업 자율규제가 더 바람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규제 기관이 피규제 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대변하게 되는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현상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의 규제 체계
대한민국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중심으로 규제가 관리된다. 동법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규제 법정주의),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시에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