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제(貴族制, 영어: Peerage)는 귀족의 세습과 등작, 특권 등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시대와 나라에 따라 귀족제의 양태는 제각각 달라서 하나로 통일하여 서술할 수 없다.
귀족(貴族, nobility·aristocrat)이란 혈통이나 문벌에 의해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나 그 일족, 또는 그 신분을 말한다. 귀족이 국가를 통치하는 체제는 귀족정(aristocracy)이라 하며, 귀족제는 이러한 귀족 계층을 유지·재생산하기 위한 법제적·관습적 장치를 의미한다.
귀족제 아래에서는 출생 신분이 제1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은 제2차적 문제가 된다. 어느 개인은 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속한 가문·친족과 함께 평가되는 특징을 지닌다.
귀족적 지위는 주로 가계에 따라 세습되었으나, 특별한 공적에 의해 새로이 귀족이 될 수도 있었다. 귀족제의 신분 체계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이루며, 최상위에 군주가 위치하고 그 아래로 공작·후작·백작·자작·남작 등의 작위 체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 같은 작위 체계는 주로 유럽 봉건 사회에 기반한 것이며, 동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귀족제는 상이한 형태를 띠었다.
귀족(noble)과 아리스토크라트(aristocrat)는 모두 '귀족'으로 번역되지만, 전자는 작위·봉읍·특권을 주권자나 제도에 의해 보장받는 봉건적 특권계급에 방점이 있고, 후자는 가문에 누적된 혈통·문벌·부의 세습을 통해 유지되는 지배계급에 방점이 있다. 사회의 형태에 따라 noble이 아닌 aristocrat만 존재하는 경우(예: 전근대 동아시아의 문벌귀족·사대부 사회), 또는 둘이 분리되어 공존하는 경우(예: 전근대 일본의 공가와 무가)도 있었다.
고대 그리스·로마, 인도 등에서는 귀족적 지위가 군사 계급에 속함으로써 얻어지기도 했으며, 아프리카와 동양 사회에서는 귀족이 사제 왕조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현대 이전에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귀족이 존재했으나, 오늘날에는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귀족의 법적 특권은 거의 사라졌다. 공화국이 되면서 귀족이 아예 없어지거나, 귀족이 남아있더라도 명예 칭호나 세습 재산 정도만 남은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귀족제의 사례로는 유럽 각국의 귀족제(영국의 피어리지·프랑스의 대귀족제 등), 일본의 화족제(華族制, 1869~194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