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귀속

어원: 한자어 歸屬에서 유래했다. '돌아갈 귀(歸)'와 '속할 속(屬)'이 결합된 말로, '어떤 것이 특정 대상에 돌아가 붙거나 딸리게 됨'을 의미한다.

의미: 재산, 권리, 영토, 관리권 등이 특정한 사람, 기관, 국가 등의 주체에 붙거나 소속되는 일을 가리킨다. 일상적으로는 '소속'이나 '귀결'의 의미로도 사용되며, 문학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의미가 특정 대상에 묶여 귀결되는 뉘앙스로 쓰이기도 한다.

법학적 개념: 오스트리아계 미국인 법학자 한스 켈젠(Hans Kelsen)이 규정한 법용어이기도 하다. 켈젠의 순수법학에서 '귀속'은 현실의 사태(사실)를 실체는 아니지만 관념적으로 가정된 인격체(법인격)로 환원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때 행위의 인격적 주체를 '귀속점(Zurechnungspunkt)'이라 한다. 이는 자연법칙의 '인과관계(Kausalität)'에 대응하는 법학의 고유한 개념으로, 어떤 행위를 특정 법적 주체의 행위로 간주하는 논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용례:

  •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 "저작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 "이 영토의 귀속 문제를 두고 두 나라가 오랜 협상을 벌였다."

유의어: 소속(所屬), 귀결(歸結), 귀착(歸着), 속함

파생어: 귀속되다, 귀속하다 (동사)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