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권역응급의료센터(區域應急醫療センター)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특정 권역(지역) 내에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포괄적 진료·치료를 24시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고도화된 응급의료 시설이다. 일반 응급의료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장비·진료 체계를 갖추어, 외상, 심혈관계·뇌혈관계 급성질환 등 중증 응급 상황에 대응한다.
주요 기능
- 전문 응급 진료 – 외상외과, 심장혈관외과, 신경외과, 중환자실(ICU) 등 중증 환자에 필요한 전문 진료와 수술을 제공한다.
- 응급 구호 체계 – 구급대와 연계한 신속한 환자 이송 및 수송 체계 운영, 지역 응급의료망(EMR)과의 정보 교류를 담당한다.
- 전문의 인력 상시 배치 – 교통·재난·대규모 사고 시 대응을 위해 전문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 24시간 상시 근무한다.
- 응급 의료 교육·연구 –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응급의료 관련 연구·데이터 수집을 수행한다.
설치 기준(일반적인 요건)
- 24시간 응급진료 체계 운영
- 중증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중증외과 병상 확보(보통 10병상 이상)
- CT·MRI·혈관조영술 등 고도 영상·진단 장비 보유
- 심폐소생술(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및 외상 관리 프로토콜을 갖춘 전담 팀
- 지역 내 다른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한 구급대 이송 체계 구축
법적·행정적 근거
보건복지부·보건의료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응급의료법」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다. 지정 절차는 시설·인력·장비 현황을 평가하고, 지역 보건소·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현황(※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참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여러 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각 권역별 인구·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설치 수와 위치는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응급의료기관 현황’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용어
-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보다 규모가 작고, 지역 내 일반 응급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시설.
-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총칭하는 포괄적 용어.
참고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 보건의료연구원, 『응급의료기관 현황 보고서』(연간 발간)
본 문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세부 사항은 관련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