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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학 전반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권리자가 보유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사회성을 일탈하여 법이 해당 권리를 인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에 그러한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법리를 말한다. 이 원칙은 권리남용으로 인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의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민법의 기본 원칙을 이룬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 민법 제226조는 "권리의 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스위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일본 민법 제1조 제3항은 "권리의 남용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설 중에는 객관적 요건만으로 충분하며 주관적 요건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로, 근대 민법의 대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다. 법원이 함부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인용하는 것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라고 하여 경계된다. 영미법계에서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대륙법계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소극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로 이해된다.

이 원칙은 민법상의 권리 행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권 제한, 유럽인권협약 제17조에서의 권리 남용 금지 등 공법 영역에서도 유사한 법리로 적용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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