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권고(勸告)는 무엇을 하도록 권하는 행위 또는 그런 말을 뜻하는 한국어 명사이다. 한자 표기는 '勸告'로, '권할 권(勸)'과 '고할 고(告)'가 결합된 한자어이다.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권유하고 알리는 의미를 지닌다.
의미와 특징
권고는 상대방의 판단과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의견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비강제적 의사표시이다. 추천(推薦)보다 강한 의미로 쓰이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천'보다는 적극적인 권유의 의미를 가지며, 여전히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조언의 성격이 강하다. 비슷한 단어로 조언(助言), 충고(忠告), 권유(勸誘), 권장(勸奬) 등이 있으며, 강제력의 정도에 따라 종용, 강권 등과 구분되기도 한다.
법률에서의 권고
법률 분야에서 권고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행정법
행정청이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행하는 권고는 상대방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권고의 효력으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처분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법
국제법에서는 유엔 총회 결의가 권고의 성격을 지닌다고 유엔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학설과 판례에 의해 유엔 총회 결의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전 세계 국가에 적용되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는 등, 불문법적 차원에서 강제력이 부여되는 추세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권고로만 구성된 법을 연성법(軟性法)이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도 권고의 한 형태로 분류된다.
일상적 사용
일상에서는 '권고사직', '자가격리 권고', '권고 기준' 등의 형태로 널리 사용된다. 권고사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행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행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을 명확히 드러내는 표현이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위키백과 '권고' 항목
- 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