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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제도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군복무자(군필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말한다. 군 가산점 제도, 병역 가산점 제도, 병역 보상 제도, 군필자 보상 제도 등으로도 불린다. 이 제도는 주로 공무원 채용 시험 및 공공기관 취업 시험에서 군복무를 마친 응시자에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역사적 배경

1961년 7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복무를 마친 자와 전상(戰傷)을 입은 자, 전사·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원호 시책의 필요성을 근거로 군사원호청을 설치하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후 1962년 4월 16일에는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이 제정되었다. 초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만 특전이 주어졌으나, 1969년 9월 29일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체 채용시험에도 가점 특전이 확대되었다.

1984년 8월 2일,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등 7개 법률을 통합한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되어 1985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제34조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제대군인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었다.

1997년 12월 31일에는 제대군인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제8조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점이 부여되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각 과목별 만점의 5%, 2년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은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받았다.

위헌 결정과 폐지

1994년 6월 27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학생 2,000여 명이 행정쇄신위원회에 '7·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를 청원하였다. 같은 해 10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도 폐지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1998년 10월 19일,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5명과 연세대학교 장애인 남학생 1명이 공동명의로 제대군인법 제8조 제1항·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98헌마363)을 청구하였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여성과 신체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제대군인이 비제대군인에 비해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나,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는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대체 제도

2001년 1월 4일, 헌법 제39조 제2항에 합치하도록 제대군인법이 개정되어,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3세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의해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는 재량사항으로, 실제 적용 여부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이후 논의

1999년 폐지 이후 20여 년간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25년 1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촉발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우려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필요성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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