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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장

군포시장 경기도 군포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법적 지위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포시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시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시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조례안·예산안 등을 제출하고 공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임기 및 선출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의 군포시 거주 유권자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요 권한 및 역할

  • 시정 운영의 총괄 조정 및 최종 결정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 제출 및 공포
  • 예산안 편성 및 제출, 결산 승인 요구
  • 행정조직의 편성·운영 및 공무원 임면권 행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시의 재산 및 시설 관리·처분
  •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협력·업무 조율

역대 시장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정당 공천제를 기반으로 다수의 시장이 당선되어 임기를 수행해 왔다. 구체적인 역대 시장 명단과 재임 기간, 주요 업적은 군포시청 공식 누리집이나 국가기록원 등 공공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사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시청로 10 (금정동) 군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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