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중계는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회의 과정과 의정 활동을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실시간 또는 녹화 영상으로 송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중계의 주요 목적은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입법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사무처 소속의 국회방송(NATV)이 주관하여 주요 회의를 중계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5월 개국 이후 본격화되었다.
국회법 제14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의의 방청과 촬영, 녹음,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국회방송 외에도 민간 방송사나 인터넷 언론사 등이 국회 내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중요 사안을 중계하거나, 국회에서 제공하는 신호를 받아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회 공식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중계가 병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