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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비서실

개요
국회의장비서실(國會議長秘書室)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서 업무 및 관련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국회사무처법」 제6조에 의거하여 설립되며,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의 소속 부서로 운영된다. 비서실은 국회의장의 일정 관리·문서 처리·대외 협력·정책 보좌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

  • 국회사무처법 제6조(의장비서실)
    ① 의장의 비서업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 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을 1명 두되, 비서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조직 및 인원

  • 비서실장(국회의장비서실장):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며, 비서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 위키백과 “대한민국 국회의장비서실장” 항목)
  • 전문가·보좌관: 정책·법제·외교·홍보 등 분야별 보좌관 및 행정 직원이 배치되어, 국회의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조언 및 실무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

  1. 의장 일정 및 문서 관리 – 회의·연설·공식 행사 등에 대한 일정을 계획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2. 정책·법제 보조 –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의견 정리, 법안 검토, 위원회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한다.
  3. 대외 협력 및 소통 – 국내외 정부기관·지자체·시민단체와의 연락을 담당하고, 언론 대응·보도 자료 작성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4. 행정지원 – 비서실 내 인사·예산·시설 관리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 운영을 수행한다.

관련 기관

  • 국회사무처(사무처): 비서실은 사무처 산하에 위치하며, 사무처의 조직 규정 및 예산 배정을 따진다.
  • 국회 의장관실·총무과 등: 비서실은 국회의장의 공식 업무와 연계해 다른 부서와 협력한다.

비고
국회의장비서실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핵심 지원 조직으로,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관급 정무직이 이끌며, 의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공식 자료에 근거한 내용이며, 추가적인 세부 구조나 인원 변동은 최신 국회사무처 운영 규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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