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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의

국회(國會)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행정부 및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권력기관을 구성한다.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법률 제정과 국가 예산 심의 등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대표기관이다.

어원 및 명칭

'국회'는 한자 '國(나라 국)'과 '會(모을 회)'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국민의 대표를 모아 국가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어로는 'National Assembly', 프랑스어로는 'Assemblée nationale'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parliament'(의회)와도 통용된다.

역사적 배경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시작되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국회가 개설되었으며,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의회정치를 구현한 기관이다. 제헌 헌법에서는 단원제를 채택했으나, 1952년 발췌개헌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가 규정되었고 제2공화국 시기에 실제로 양원제가 운영된 바 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국회가 해산되었다가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단원제로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성과 조직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의회로서 총 300석으로 구성된다. 이 중 254석은 지역구 의원(선거구당 1인 선출), 46석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국회의 수장으로는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이 있으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국회에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수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주요 기능과 권한

가. 입법권: 국회는 법률을 제정·개정한다.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는 또한 헌법개정안 의결권과 중요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 재정권: 국회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할 권한(조세법률주의)을 가지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 국채 모집 동의 등의 권한을 보유한다.

다.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기와 운영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등에서처럼 연중 상시로 열리지 않고,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제로 운영된다. 헌법 제47조에 따르면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되며 회기는 100일,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며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회의사당과 소속 기관

국회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다. 국회 산하에는 입법 및 조사 기능을 지원하는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기관이 있다.

현황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4월 제22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으로 구성되며, 정당별 의석 비율은 선거 결과에 따라 변동한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로서 국민의 의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대표기관인 동시에 입법기능을 통해 국가의 법적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국가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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