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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은 대한민국에서 1973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되었던 법률로, 국토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되었다. 2002년 12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주요 연혁

  • 제정: 1973년 2월 5일 (법률 제2532호)
  • 전문개정: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28호),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52호)
  • 폐지: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주요 내용 및 특징

  1. 용도지역·지구·구역 제도 도입: 국토를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등 5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 내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두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2. 토지거래허가제: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3.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제를 두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4. 계획적 관리: 국토이용계획(장기·단기)을 수립하여 국토 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계획적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

폐지 및 대체 입법 1990년대 후반 이후 지방분권화 추세와 복잡한 국토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하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군기본계획' 등을 연계하고 규제 중심에서 계획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면 대체 입법되었다.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체계는 현행법의 용도지역 제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로 개편되어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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