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제형사재판소(國際刑事裁判所,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고 재판하는 상설 국제 법원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며,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약칭은 ICC로 널리 통용되며, 프랑스어 약칭은 CPI(Cour pénale internationale)이다. 유엔 총회의 옵서버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유엔의 산하 기관은 아니며, 유엔 산하 기관으로는 별도로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존재한다.
설립 배경 및 근거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전권외교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채택되었으며, 동 규정은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3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판사와 검찰관은 체결국 회의(ASP, Assembly of States Parties)에서 선출한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관할 범죄
로마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다음 네 가지 범죄에 적용된다.
- 집단살해죄(genocide)
-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 전쟁범죄(war crimes)
-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완하는 보충성 원칙(complementarity)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 국가가 진정으로 재판을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권을 행사한다.
조직 구성
국제형사재판소는 네 개의 주요 부문으로 구성된다.
- 재판소장 회의(The Presidency): 18명의 판사 중에서 선출된 3명으로 구성되며, 재판소 전체의 적절한 운영을 담당한다.
- 재판부(The Chambers): 예심 재판 부문, 제1심 재판 부문, 상소 재판 부문으로 나뉘며 총 18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판사의 임기는 9년이다.
- 검찰국(OTP, Office of the Prosecutor): 독립적 권한을 가지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 수석 검찰관은 체결국 회의에서 선출된다.
- 서기국(The Registry):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 이외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재판소 서기는 판사 전원의 비밀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주요 판례
- 2012년 3월 14일: 콩고 민주 공화국의 반군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사상 최초의 유죄 판결이다.
- 2012년 4월 26일: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국제 재판소가 전직 국가 원수를 단죄한 첫 사례이다.
당사국 현황
2020년 12월 기준으로 100개국 이상이 로마규정을 비준하였다.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여러 국가들이 포함된다. 대한민국도 체결국 중 하나이다. 한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은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2000년 서명하였으나 2002년 서명을 철회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제법상 논쟁이 존재한다.
운영 현황
국제형사재판소는 콩고 민주 공화국, 우간다, 수단(다르푸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말리,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등 여러 지역의 상황을 수사 및 심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