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권리 장전"은 영어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에 해당하는 용어로,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문서들을 통칭하는 비공식적 명칭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문건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구성 요소
첫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이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 선언은 인류가 누려야 할 권리의 종합적인 목록을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합의한 문서로 평가된다. 다만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유엔 총회 결의의 형태를 취한다.
둘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이다. 셋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이다. 이 두 규약은 196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76년에 발효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이 도덕적 구속력만을 가진 데 비해, 이 두 규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조약이다.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직후 유엔은 이를 조약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구 국가들은 인권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분리하는 방안을 주장한 반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단일 문서로 묶을 것을 지지하였다. 논의 끝에 유엔은 두 개의 규약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두 규약이 1966년 채택되고 1976년 발효되면서,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오늘날 "국제 권리 장전"이라는 명칭 아래 묶이게 되었다.
법적 지위와 기능
"국제 권리 장전"이라는 명칭 자체는 국제법상 단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 세 문건을 아우르는 비공식적인 통칭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 세 문건을 함께 "국제 권리 장전"으로 지칭하며, 인권법의 기본적 토대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두 규약은 각각 독립된 조약이므로, 개별 국가가 이를 자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준(ratification)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독 기구
두 규약의 이행 상황은 유엔 인권 조약기구를 통해 모니터링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각각 감독을 담당한다.
관련 용어와의 구분
"국제 권리 장전"은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권리장전, 프랑스 인권선언 등 특정 국가 내에서 성립된 역사적 권리 문서들과 구별되는 국제적 차원의 개념이다. "국제인권장전"이라는 표현으로도 동일하게 번역되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