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권

국정조사권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은 입법부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국회가 입법 기능이나 국정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행사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답변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정감사권과 함께 국정조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국정감사와의 차이 국정감사가 국정 전반에 걸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포괄적인 통제 제도라면, 국정조사는 특정한 현안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수시적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나,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발동된다.

행사 절차 국정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사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의장은 본회의 보고를 거쳐 조사위원회를 확정하며,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함으로써 조사가 확정된다.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한계와 제약 국정조사권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1.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이나 소추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에 한정되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포괄적인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의 국정조사권은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입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거나 예산 심의를 위한 사전 조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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