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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국유림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산림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산림은 소유 주체에 따라 국유림(국가 소유), 공유림(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소유), 사유림(개인 또는 법인 소유)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유림은 국가가 직접 소유·경영·관리하는 산림에 해당한다.

국유림은 그 성격과 처분 가능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산림경영·학술 연구·임업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생태계·상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이유로 국가 소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이 있다. 둘째, 조림·대부·매각·교환 등에 의해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이 있다. 요존국유림은 국토 보안 또는 산림 경영을 위해 국가가 유지·보존해야 하는 산림으로, 불요존국유림은 국유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민간에 이전될 수 있는 산림이다.

국유림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에 따르면, "국유림의 경영"은 국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생산·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유림의 관리"는 국유림의 보전과 대부·사용허가·교환·매수·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의미한다. 국가는 이 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따라 국유림을 경영·관리해야 한다.

행정적으로 국유림은 대한민국 산림청이 주로 소관하며, 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림은 관련 부처가 소관하는 경우도 있다. 산림청 산하에는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가 설치되어 국유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역사적으로 조선 시대에는 '산림천택여민공지(山林川澤與民共之)' 이념 아래 국가가 설정한 봉산(封山)·금산(禁山)과 함께 소유권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 존재하였다. 근대에 들어 1908년 일제의 「삼림법」과 1911년의 「삼림령」을 거치며 국유림 제도가 정비되었고, 국유림구분조사와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국유림과 민유림의 경계가 확정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치산녹화사업을 통해 황폐화된 산림의 복구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 이후에는 산림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강조하며 「국유림법」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최근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생태계 복원과 탄소흡수원 확보를 강조하고 국유림 면적 확대와 체계적 관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유림을 federal forest라고 부르며, 영국에서는 crown forest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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