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國防部調査本部)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군 수사기관이다. 약칭은 국조본, 조사본부이며 영문 명칭은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CIC)이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에 위치한다.
설치 근거 및 임무
국방부조사본부는 「국방부조사본부령」(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다. 동령 제1조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 각 군 헌병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 군교도소(군미결수용실 포함)의 운영에 관한 업무
조직
국방부조사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각 1인을 둔다. 본부장은 장관급(준장 또는 소장) 장교로, 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예하 조직으로 기획처, 안전정보처, 감찰실, 법무실, 전사망민원조사단, 수사단, 과학수사연구소, 국군교도소, 수사교육단, 국방헬프콜센터 등이 있다.
연혁
국방부조사본부는 여러 차례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1948년 군기사령부로 창설되었고, 1949년 6월 20일 헌병사령부로 개편되었다. 1953년 3월 24일 국방부 직할부대로 개편되어 국군헌병총사령부가 되었다. 1960년 10월 10일 국방부합동조사대로, 1970년 4월 9일 국방부조사대로, 1990년 12월 31일 국방부합동조사단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6년 2월 2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을 모체로 하여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와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통합하여 국방부조사본부가 창설되었다.
기능
국방부조사본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위 수사기관으로, 국방부 본부 및 직할부대 소속 장병과 군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군내 중요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 감정 지원,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 조사, 방위사업비리 및 부정군수품 단속, 국군교도소 운영, 병영생활 고충상담 및 군내 범죄 신고를 위한 국방헬프콜(1303)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육군, 해군, 공군의 군사경찰이 모두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