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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용대

국민의용대(일본어: 國民義勇隊, 코쿠민기유타이)는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5년, 일본 제국이 본토결전(本土決戰)에 대비하여 조직한 준군사적 향방조직(향토방위조직)이다.

1945년 3월 23일, 일본 정부는 「국민의용대 조직에 관한 건」을 각의결정하여 국민의용대를 발족시켰다. 주요 목적은 방공(방공) 및 공습 피해 복구, 그리고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에 대비한 전국민적 동원이었다. 같은 해 6월에는 기존의 관제 정치 조직이었던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 대일본익찬장년단(大日本翼贊壯年團), 대일본부인회(大日本婦人會) 등을 흡수 통합하여 조직을 확대했다.

국민의용대는 지역 단위와 직장 단위로 편성되었다. 지역 단위로는 시정촌국민의용대(市町村國民義勇隊)가, 직장 단위로는 직역국민의용대(職域國民義勇隊)가 조직되었으며, 이들을 포괄하는 상급 조직으로 연합국민의용대(連合國民義勇隊)가 설치되었다. 훈련 대상 연령은 국민학교 초등과 수료자를 기준으로 남성은 65세 이하, 여성은 45세 이하였으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원하여 입대할 수 있었다.

1945년 6월 23일 의용병역법(義勇兵役法)이 공포되면서 국민의용대는 국민의용전투대(國民義勇戰鬪隊)로 재편성되었다. 의용병역의 대상은 남성 15세에서 60세, 여성 17세에서 40세였으며, 연령 제한 외의 인원도 자원입대가 가능했다. 국민의용전투대의 총 규모는 약 2,800만 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모두 본토결전에 동원될 예정이었다. 명칭은 '의용(義勇)'이었으나, 의용병역은 황국신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의용소집을 거부할 경우 의용병역법 제7조에 따라 징역형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강제 징집에 가까웠다.

무기와 장비는 대원 각자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구식 소총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가정에 보관된 도검이나 낫 등의 농기구, 또는 육군이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제작한 죽창(竹槍) 등 매우 열악한 수준의 장비에 의존해야 했다. 전시 국제법상의 전투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대원들은 기장(徽章)을 착용하고, 지휘대원은 완장을 차서 신분을 표시했다.

국민의용대는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해산되었다. 실제로 본토결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의용대가 실전에 투입되는 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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