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다. 영문 명칭은 e-People이며, 웹사이트 주소는 www.epeople.go.kr이다.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하여 민원 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공익신고, 예산낭비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범정부 시스템이다.
어원
'국민신문고'라는 명칭은 조선 시대 왕이 백성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설치한 '신문고(申聞鼓)'에서 유래하였다. 신문고는 백성이 궁궐 문 밖에 설치된 북을 두드려 억울한 사정을 알리던 제도였으며, 국민신문고는 이를 현대적 온라인 환경에 적용한 명칭이다.
연혁
국민신문고의 전신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3년 8월부터 추진하여 2005년 8월까지 시범 구축한 '참여마당 신문고'이다. 2008년 2월 15일 모든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었으며,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명칭을 '국민신문고'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와 행정심판 접수 기능이 추가되었다. 2011년 6월 6일 현재의 체계로 공식 운영이 시작되었다.
주요 기능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민원 신청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리, 권리 침해,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고충민원과 질의·상담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둘째, 국민행복제안으로,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셋째, 정책참여로, 시행 전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설문조사, 전자공청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공익신고로,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 경쟁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섯째, 예산낭비신고로, 국가 기관의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운영 현황
국민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유 및 운영하며, 비영리로 제공된다. 사용 언어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12개 언어를 지원한다. 회원 가입이 필수이며, 비회원의 경우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도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1,200개를 넘어섰으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해외공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별도의 자체 민원시스템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국민신문고로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적 근거
국민신문고의 운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그리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모바일 앱
국민신문고는 iOS와 Android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제공된다. 앱을 통해 민원·정책 Q&A 검색, 민원 및 제안 신청과 처리 상태 확인, 공개 제안 조회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