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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國立障礙人圖書館, National Librar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은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도서관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에 위치하며,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자리하고 있다.

연혁 및 설립 배경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07년 5월 2일 설치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전신으로 한다. 2011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2년 2월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후 2012년 8월 18일 개정 도서관법 시행과 함께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정식 발족하였으며, 같은 해 9월 24일 개관식을 가졌다. 2019년 12월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소속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되었고, 2020년 6월 24일 현판식을 거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는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이며, 주요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대체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조직

관장 아래에 지원협력과와 자료개발과의 두 개 과(課)로 구성되어 있다. 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 및 특징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점자도서, 음성도서(오디오북), 수어영상자료, 큰글자도서 등 다양한 대체자료를 수집·제작·제공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는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도서관 간 대체자료의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용 대상은 만 16세 이상의 장애인과 그 보호자·동반자(가족 또는 활동지원인)이며, 16세 미만의 경우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의의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대한민국 263만여 명(2020년 기준)의 장애인과 그 보호자·후견인 등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균등한 기회를 통해 교육·고용·사회 참여·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대표 장애인 도서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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