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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비부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는 1946년 3월 미 군정청(美軍政廳) 산하에 설립된 남한의 군사 담당 부서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전신 조직이다. 통위부(統衛部)라고도 불렸다.

배경 및 설립

1945년 광복 이후 남한에서는 여러 사설 군사단체가 난립하였다. 미 군정청은 이들 단체를 해산시키고,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에 따라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를 설치하였다. 국방사령부는 경무국(경찰 업무)과 군무국(군사 업무)으로 구성되었다. 1946년 1월에는 남조선국방경비대(南朝鮮國防警備隊)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뱀부 계획(Bamboo Plan)에 따라 2만 5천 명 규모의 경찰 예비부대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46년 3월 국방사령부는 국방부(國防部)로 개칭되었으나, 당시 진행 중이던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에서 소련 측이 '국방'이라는 명칭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1946년 6월 15일 군정법령 제86호에 의거하여 명칭을 국내경비부(DIS: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변경하였다. 한편 한국 측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의 군사기구였던 통위영(統衛營)에서 착안하여 이 조직을 통위부(統衛部)라고 호칭하였다.

조직 및 관할

국내경비부는 남조선국방경비대(조선경비대), 남조선해안경비대(조선해안경비대), 해사대(海士隊) 등을 관할하였다. 초대 부장(部長)은 이응준의 추천으로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柳東悅)이 임명되었다. 국내경비부 내에는 인사국, 정보국, 작전국, 군수국, 재정국, 의무국 등 6개 국이 편성되었으며, 조선경비대총사령부와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가 설치되어 각각 육군과 해군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국내경비부의 주요 인물은 대부분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이었다. 조선경비대 주요 간부 26명 중 23명이 만주군 또는 일본군 출신으로 채워졌으며, 이는 미 군정청이 반공을 위한 우익 세력 지원을 위해 이들의 과거 경력을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로의 전환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이 수립되면서, 국내경비부는 국방부(國防部)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한민국의 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이 공포되고, 12월 7일 국방부직제령(대통령령 제37호)이 공포됨에 따라 1948년 12월 15일을 기해 통위부는 국방부로, 조선경비대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정식 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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