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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2013년 10월 4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국군춘천병원에서 발생한 군내 흉기 난동 사건이다. 당시 국군춘천병원에서 세탁병으로 근무하던 오모 일병이 칼과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둘러 동료 병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사건 경위

2013년 10월 1일, 오 일병은 포상휴가를 받아 본가로 내려갔다. 휴가 중 장래 진로 문제로 아버지와 크게 다툰 뒤 캠핑용 칼과 손도끼를 구입하였다. 10월 3일 오후 7시 32분경, 구입한 흉기 2개를 배낭에 숨겨 영내로 반입한 뒤 생활관 지하 보일러실 계단 밑에 은닉하였다.

사건 당일인 10월 4일 오전 3시 47분경, 오 일병은 병원 내 화장실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불침번 근무 중이던 권모 일병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오 일병은 권 일병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의 목 부위 등을 7차례에 걸쳐 찔렀다. 이후 생활관으로 들어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선임병의 팔을 흉기로 찌르고 상해를 입혔으며, 손도끼를 꺼내 생활관에서 응급실까지 이동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압하려 나온 상병의 등을 흉기로 내리치기도 했다. 난동은 약 20분간 이어졌으며, 당직사령이던 이모 대위가 M16 소총으로 오 일병의 어깨에 실탄 1발을 쏴 제압하면서 종료되었다.

피해 및 사후 처리

권모 일병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였다. 오 일병은 총에 맞아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군은 수사본부를 편성하였고, 오 일병은 살인,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군용물 손괴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

2014년 1월 28일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년 9월 12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이 병과되었다.

범행 동기

재판부 판결문에는 "괴롭혔던 선임병들에 대한 분노로 인한 극단적 시도", "자신을 괴롭힌 데에 격분하여 칼로 찔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군대 내 괴롭힘이 사건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 일병은 입대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병) 증세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조치

국군의무사령부는 합동감찰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고 당시 조치사항은 지휘계통에 의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판명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또한 국군의무사령부는 정신과 의사 3명을 파견하여 국군춘천병원 소속부대원 23명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과 진료를 실시하는 등 심리 지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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