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정보대학원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산하 교육·연구 기관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에 대한 학술 연구와 정보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L1-L3】.
설립 연도 및 법적 근거
- 설립 연도: 1997년【2†L1】.
- 설립을 규정한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해당 법령은 2011년 11월 22일에 시행된 것으로 기록된다【3†L1-L2】.
주요 기능
- 학술 연구 – 국가정보활동과 국제안보학 등에 관한 이론을 연구·개발한다.
- 인력 양성 – 정보전문 인력을 교육·훈련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 정책·전략 지원 – 국가기본정보정책 및 전략에 대한 분석·연구·개발을 지원한다【1†L1-L3】.
현황 및 변천
- 설립법이 이후 폐지·폐기되는 과정이 있었으며, 2011 년 11월경(또는 그 전후) 법령이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2†L3】【3†L1-L2】. 구체적인 폐지 시점에 대한 상세 기록은 현재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이다.
- 법률 폐지 이후에도 일부 학술·교육 활동은 민간 학계 주도로 지속되고 있는 정황이 보고되었다【1†L1-L3】.
어원 및 사용 맥락
- “국가정보대학원”이라는 명칭은 ‘국가(國家)’ + ‘정보(情報)’ + ‘대학원(大學院)’의 결합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안보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임을 직관적으로 나타낸다.
- 주로 정부·정보기관 관계자, 안보·정책 분야 학술 논문, 그리고 관련 법령·언론 보도에서 사용된다.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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