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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대한민국에서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행사했던 과도기의 국가 최고 통치 기구이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과 김종필 등 정군파 장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사정변이 발생하자, 정변 주도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였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령 추인과 함께 정권을 인수받았고,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였다. 5월 20일 혁명내각이 발표됨으로써 군사정부가 수립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해 최고 통치 기구로서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동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부패와 부정과 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을 정점으로 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실무지원을 위한 총무처, 대외선전을 위한 공보실을 두었다. 상임위원회는 의장·부의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위임사항에 대하여 최고회의의 권한을 대행하였다. 법제·사법, 내무·외무, 국방·재정, 경제·교통, 체신·문교, 사회·운영, 기획의 7개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국회를 대신하여 국정감사, 예산심의를 실시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본회의는 최고위원 8명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재적 최고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되었으며, 의안의 발의는 최고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활동 기간인 약 2년 7개월 동안 헌법을 포함하여 총 1,593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이 중 1,436건이 가결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혁명검찰부·혁명재판소를 직속으로 두고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억압하는 한편, 부정축재 처리·정치활동정화·헌법심의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와 중앙정보부 등을 설치하여 제3공화국의 출범과 군사정변 주도세력의 민간 정부 집권을 위한 정치적·법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 제3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해체되었으며, 그 하루 전인 12월 16일까지 존속하였다. 의장은 박정희가 역임하였으며, 최초 설치 당시 명목상 의장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장도영이었으나 이후 박정희가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한민국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사이에 존재한 군사 정권 시기의 핵심 통치 기구로서, 이후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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