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수호조례(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2024년 3월에 제정 및 시행된 홍콩의 자체적인 국가보안 법령이다. 이 조례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기본법 제23조는 홍콩 정부가 반역, 분리독립, 선동,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스스로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에 해당 조례의 입법이 처음 시도되었으나, 당시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로 인해 철회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홍콩 정부는 이와 별도로 기본법 제23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 자체 조례를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역, 반란, 국가기밀 절취 및 간첩 행위, 파괴 행위, 외부 간섭 등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각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 수사와 집행을 위한 당국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조례는 기존의 홍콩 국가보안법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홍콩 내 법적 안보 체계를 완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 과정에서 홍콩 정부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였으며,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