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stav Radbruch(1878 ~ 1949)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이다. 그는 1878년 독일 루베크에서 태어나, 베를린 대학 및 하이델베르크 대학 등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09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하이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등 여러 대학에서 법학 교수로 재직했다.
Radbruch는 법률 이론에 관한 중요한 공헌을 남겼다. 특히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이라 불리는 이론은 법률의 형식적 타당성과 실질적 정의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시도로, 법률이 정의에 어긋날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이 공식은 나치 독일 시기의 법률 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이후 전후 독일 법철학에서 중요한 논쟁점이 되었다.
그는 또한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와 자연법(Natural law) 사이의 대립을 분석하면서, 과도한 실증주의가 정의로운 법의 구현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Radbruch의 사상은 현대 법철학, 특히 인권법 및 형법 이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Rechtsphilosophie”(1932), “Die Lehre vom Recht und der Gerechtigkeit”(1949) 등이 있다. 그는 1949년 베를린에서 사망하였다.
※ 본 항목은 확인된 학술 및 사료에 기반한 객관적 서술을 원칙으로 작성되었으며,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전문 문헌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