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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성 예금

구속성 예금(拘束性預金, Compensating Balance / Tied Deposit)은 예금자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는 조건이 붙은 예금을 가리키는 금융 용어이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예금·적금 등의 형태로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예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와 관련된다. 넓은 의미에서 채무자예금이라고도 불린다.

구속성 예금은 금융기관 측에서는 운용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예금자(차주) 측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어 불리한 형태의 예금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 대인 신용을 기초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액의 40~50%에 달하는 예금 적립을 요구받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 경우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5% 금리로 차입하면서 50만 원을 예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50만 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 금리는 연 10%에 달하게 된다.

구속성 예금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이 있다.

  • 보적(步積) 예금: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의 형태로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예금시키는 방식.
  • 양건(兩建) 예금: 대부(貸付) 형식으로 대출한 경우 그에 대응하거나 담보로서 예금을 설정하는 방식. 통장을 금융기관이 보관하여 인출을 못하게 하거나, 계약을 통해 정식 담보로 삼거나, 구두 약속으로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예금시키는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관행은 대출 금리가 정부 규제를 받던 시기에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담보 확보 수단으로서 필요악의 성격도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융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성 예금, 특히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해소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현행 금융 규제에서 구속성 예금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간주된다. 금융감독원은 구속성 예금 지도 기준을 마련하여, 대출 실행 전후 일정 기간(예: 대출 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 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으로 해약이나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견질담보 형태의 예금) 등을 구속성 예금으로 규정하고 감시하고 있다. 2023년 9월 금융위원회는 '구속성예금지도기준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자율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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