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求乞)은 밥이나 돈,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비는 행위를 뜻한다. 한자어로는 '구할 구(求)'와 '빌 걸(乞)'이 결합된 말로, 문자 그대로 "남에게 빌어 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돈이나 곡식,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빎"으로 정의하며, 동의어로 '걸구(乞求)'가 있다.
구걸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을 거지라고 부른다. 경제적·신분적으로 사회 최하위 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적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례가 흔하다. 다만 반드시 빈곤만이 구걸의 원인은 아니며, 불교의 탁발과 같이 종교적 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구걸도 존재한다.
구걸의 역사는 도시와 문명의 출현과 깊은 관련이 있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구걸 관련 조항이 등장하며, 《성서》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도 구걸하는 사람이 묘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삼국사기》의 도미 부부 설화에 백제인 도미 부부가 고구려로 도망쳐 구걸하며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고대 사회에서도 구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전근대 사회에서 구걸은 종종 처벌 대상이었다. 일제강점기의 경찰범처벌규칙에서도 구걸을 처벌 대상으로 보았으며, 현대 대한민국의 경범죄 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구걸하여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또는 구걸하도록 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나 과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11년 유엔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조사관 막달레나 세풀베다 카르모나는 빈곤을 범죄화하는 각국의 법과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슬람에서는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 구걸하는 것을 하람(금지)으로 보나,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의 구걸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