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교통영향평가

정의 및 목적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법적 근거 및 지침

교통영향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지침」(행정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대상 (2025년 기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만 2천 제곱미터 이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 판매시설: 연면적 1만 1천 제곱미터 이상
  • 일반업무시설: 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 이상
  • 공장: 연면적 7만 5천 제곱미터 이상
  • 창고: 연면적 5만 5천 제곱미터 이상
  • 복합용도 건축물: 각 용도별 기준에 따름

평가 절차

  1. 사전검토: 사업시행자(건축주)가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2. 평가서 작성: 교통영향평가업체(교통기술자)가 평가서를 작성한다. 평가서에는 사업 개요, 주변 교통현황, 교통수요 예측, 교통영향 분석, 문제점 최소화 대책 등이 포함된다.
  3. 심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서를 심의한다.
  4. 보완 및 승인: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받는다.

평균 소요 기간은 약 2~3개월이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최대 4개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

평가서의 주요 구성

  • 서론
  • 사업의 개요
  • 사업지 주변의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 관련 계획 및 주변 지역 여건
  • 사업시행에 의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 교통수요 예측
  • 결론 및 건의
  • 참고자료

관련 기관 및 시스템

  •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tia.molit.go.kr):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으로, 평가 절차 안내, 법령 정보, 심의 현황 등을 제공한다.
  • 한국교통영향평가협회(katia.or.kr): 교통영향평가의 공익성 실현과 제도 발전을 위해 학술 연구 및 정책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의의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주변 교통 환경 악화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로서, 대한민국의 도시교통정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