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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오조계조약

교오조계조약(膠澳租界條約)은 1898년 3월 6일 청나라와 독일 제국 사이에 베이징에서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교오조차조약(膠澳租借條約)' 또는 '중덕교오조계조약(中德膠澳租界條約)'이라고도 불리며, 독일어 명칭은 'Vertrag zwischen dem Deutschen Reiche und China wegen Ueberlassung von Kiautschou'이다.

체결 배경

1897년 11월 1일, 중국 산둥성 거야현(巨野縣)에서 독일인 선교사 2명(프란츠 니츠, 리하르트 헨레)이 피살되는 '거야교안(巨野敎案)'이 발생하였다. 독일 제국은 이 사건을 구실로 삼아 1897년 11월 14일 군함을 파견하여 교주만(膠州灣, Jiaozhou Bay) 일대를 무력 점령하였다. 이후 청나라 정부를 압박하여 1898년 3월 6일 이홍장(李鴻章)과 옹동화(翁同龢)가 청 대표로, 독일 공사 에드문트 프리드리히 구스타프 폰 하이킹(Edmund Friedrich Gustav von Heyking)이 독일 대표로 조약에 서명하였다.

주요 내용

조약은 총 3단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오지구(膠澳地區, 교주만 일대)를 독일에게 99년간 조차(租借)하며, 조차 기간 내 해당 지역은 독일이 완전히 관할한다.
  2. 교주만 연안 100리(약 40km) 이내를 중립구역으로 설정하며, 독일 군대만이 자유통행권을 가진다.
  3. 독일이 산둥성 내에서 두 개의 철도를 부설할 권리를 획득한다. 하나는 교오지구에서 유현(濰縣)·청주(靑州) 등을 경유하여 제남(濟南)에 이르는 노선(훗날 교제철도/膠濟鐵道), 다른 하나는 교오지구에서 기주(沂州)·내무(萊蕪)를 경유하여 제남에 이르는 노선이다.
  4. 독일 상인은 철도 연변 양측 30리(약 12km) 이내의 광산 개발권을 가진다.
  5. 산둥성 내에서 각종 공사에 외국인·자금·기재를 사용할 경우 독일 상인에게 우선 청부권이 주어진다.

이후 경과

이 조약에 따라 교오지구는 독일 제국의 조차지가 되었으며, 독일은 칭다오(靑島)를 중심으로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교제철도를 건설하였다. 산둥성 전체는 독일의 세력권에 편입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일본 제국이 칭다오 전투를 통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독일의 통치는 종료되었다. 이후 1922년 워싱턴 회의 결과에 따라 일본이 중국에 해당 지역을 반환하였다.

원본 보존 현황

조약 원본은 중문 2부, 독문 2부로 총 4부가 작성되었으며, 중독 양국이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독일측 원본은 독일 외교부 정치문서보관소(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s)에 보관되어 있으며, 중국측 원본은 중화민국 외교부가 보존하여 현재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에 보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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