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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교습(敎習)

정의

교습은 학문이나 기예(技藝) 따위를 가르쳐 익히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 명사이다. 한자어로는 '가르칠 교(敎)'와 '익힐 습(習)'이 결합된 합성어로, 말 그대로 '가르쳐서 익히게 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어원 및 구성

한자 敎(교)는 '가르치다'의 의미를, 習(습)은 '익히다, 반복하여 배우다'의 의미를 갖는다. 두 글자가 결합하여 '가르쳐 반복적으로 익히게 한다'는 뜻을 형성하였다. 파생 동사로 '교습하다'가 있으며, 파생 명사로 '교습소'(敎習所)가 있다.

사용 맥락

교습은 사적(私的)이거나 단과적인 교육 행위를 지칭할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쓰인다.

  • 개인 교습: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
  • 운전 교습: 운전 기능을 가르치는 행위
  • 피아노 교습, 노래 교습, 발음 교습 등: 특정 기능이나 예능 분야의 지도
  • 교습과목, 교습시간: 교습의 대상이 되는 과목이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간

법적 의미

대한민국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 따라 교습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규율된다. 이 법령에서 '교습'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이 학습자에게 지식·기술·기능·예능을 가르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교습소는 학원보다 규모가 작고 교습 인원이 제한적인 시설로, 개인과외교습과 함께 법적 신고 및 관리 대상이 된다. 교습비의 징수와 반환, 교습자 자격 기준, 영업 시간 등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의미 범위

교습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수업과는 구분되는,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개별화된 교육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근본적으로 '가르쳐 익히게 한다'는 포괄적인 교육 행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용례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표준국어대사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제처)
  • 위키낱말사전 (ko.wiktiona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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