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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교수(敎授, Professor)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 강의와 학문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문자적으로 '교수'라는 단어는 예술이나 과학 분야의 전문가이자 최고 위치에 있는 선생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어원 및 역사적 배경

'교수'라는 한자어는 '가르칠 교(敎)'와 '베풀 수(授)'의 결합으로, '가르침을 베푼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에 지방 유생(儒生)의 교육을 담당하던 종6품 벼슬아치를 교수라 칭한 바 있으며, 이는 잡과(雜科) 출신 인사들이 임명되어 기술관 양성 업무를 맡았다. 현대적 의미의 대학 교수 제도는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설치 이후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광복 후 대학 설립과 법적 근거 마련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직무

교수의 핵심 직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교육: 수업 계획 수립, 강의, 피드백, 학생 평가, 논문 지도, 생활 지도, 진로 지도 등
  • 연구: 논문 집필, 저서 집필, 학술대회 참가 및 운영, 연구 프로젝트 운영 등
  • 봉사: 대학 행정(보직교수), 위원회 활동, 공공기관 및 학회 자문, 정치 참여, 방송 활동 등

법적으로 교수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도 있다.

직급 체계 (대한민국)

대한민국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교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정교수(正敎授): 일반적으로 '교수'라 칭하며, 가장 높은 직급의 전임교원이다.
  • 부교수(副敎授): 정교수 다음의 직급이다.
  • 조교수(助敎授): 대학에 처음 전임교수로 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과거 존재했던 '전임강사'는 2011년에 조교수에 포함되면서 명칭이 폐지되었다.
  • 강사(講師): 2012년 법 개정으로 시간강사 명칭이 강사로 변경되었으며, 임용기간 1년 이상,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비전임교원으로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외래교수, 명예교수 등이 있다.

법적 근거 및 자격 기준

교수에 관한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기반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수는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합산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교수의 경우 연구실적 4년, 교육경력 6년, 합계 10년). 교수 및 부교수는 대학의 장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4년 기준)에 따르면, 전임교원 수는 총 87,318명(남 61,217명, 여 26,101명), 비전임교원 수는 총 149,662명(남 85,102명, 여 64,560명)이다. 비전임교원 중 가장 많은 수는 강사로 총 62,440명이다. 전임교원 중 외국인은 4,448명이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수 75,937명 중 국내 취득자는 53,959명, 국외 취득자는 21,978명이다.

동음이의어

'교수'는 다음의 맥락에서도 사용된다.

  • 조선 시대 지방 유생 교육을 담당했던 종6품 벼슬아치
  • 동학(東學)의 교직(敎職)인 육임(六任) 가운데 두 번째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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