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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교섭단체(交涉團體) 또는 원내교섭단체(院內交涉團體)는 국회에서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는 헌법상 직접 규정된 국회의 기관은 아니지만, 「국회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법률상의 조직이다.

구성 요건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규정한다(단일 정당형 교섭단체). 또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연합형 교섭단체). 이에 따라 20석 이상을 가진 정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군소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도 존재한다.

목적과 기능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 간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대규모 구성원을 가진 국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섭 단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다른 교섭단체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섭단체는 국회 내 의제, 의사일정, 발언 시간 등 국회 운영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정당 보조금 배분의 기준이 된다.

권한

교섭단체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 윤리심사(징계) 요구, 의사일정 변경 동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 의안 수정 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결정,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 선임 등이다. 또한 교섭단체는 정책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급받는다.

조직

교섭단체는 대표 의원(통상 '원내대표'라 일컬음)을 두며, 대표 의원은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에서의 의사 진행과 의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역사적 변천

1948년 제정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규정이 없었으나, 1949년 7월 29일 개정된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구성 기준 의석수는 20석이었다. 1960년 양원제 시행 당시 참의원(상원)은 10석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 1963년 개정 「국회법」에서 처음으로 '교섭단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의원 수 기준은 1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제6~8대 국회). 그러나 1972년 유신헌법 하에서 개정된 「국회법」은 구성 의원 수를 20인 이상으로 다시 상향하였으며, 이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제9~22대 국회).

쟁점과 비판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원활성과 효율성에 기여하고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뒷받침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나, 개별 국회의원의 자율권(심의·표결권 등)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현행 20인 이상의 구성 요건이 전체 의석수 대비 높은 기준이어서 군소 정당의 의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를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상 국가기관으로 보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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