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交付/交附)는 물건이나 문서를 타인에게 내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공문서, 증명서, 자격증, 면허증 등을 공식적으로 발급하여 전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법률 용어로도 사용되며, 단순한 물리적 전달뿐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개념이다. 예시로는 '운전면허증 교부', '여권 교부', '입학원서 교부' 등이 있다. 동사형으로 '교부하다', '교부되다'가 사용된다.
교부(敎父)는 기독교에서 2세기부터 8세기까지 활동하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확립한 교회 지도자나 저술가들을 일컫는 경칭이다.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후대에 붙여진 호칭이다. 교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통 교리를 세우고(doctrina orthodoxa), 성스러운 삶을 살았으며(sanctitas vitae),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approbatio ecclesiae) 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교부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암브로시우스, 히에로니무스, 아타나시오스,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모스 등이 있다. 이들에 관한 신학 분야를 교부학 또는 교부신학이라고 부른다.
교부(巧婦)는 길쌈이나 바느질 등 여성의 수공手艺에 재주가 있는 부인을 가리키는 옛말이다.
교부(交符)는 조선 시대에 지방 관원이 부임하거나 교체될 때 사무와 인장(符)을 인수인계하던 일을 의미한다.
교부(鮫膚)는 '소름'의 한자어로, 추위, 공포, 혐오감 등으로 인해 피부가 오그라들며 좁쌀 같은 것이 도톨도톨하게 돋는 현상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