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光山區議會)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광산구(光山區)를 관할하는 자치구 의회이다. 자치구 의회는 해당 구역의 입법기관으로서, 구의회 규정에 따라 구청의 행정에 관한 감시·토론·입법·예산 심의 등을 담당한다.
조직 및 구성
- 구의회는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구의원들로 구성된다.
- 구의원은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구의회 내에서 의장·부의장·위원회 등을 선출한다.
주요 기능
- 입법·조례 제정: 광산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규칙 등을 제정·개정한다.
- 예산·사업 심의: 구청이 제안하는 예산안·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수행한다.
- 행정 감시: 구청장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감찰 역할을 수행한다.
- 민원·청원 처리: 구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청원·민원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회의와 장소
구의회는 주로 광산구청 청사 내 회의실에서 정기·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일정 및 안건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법적 근거
광산구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각 시·도·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며, 구의원은 지방선거법에 의거해 선출된다.
※ 구체적인 의원 명단, 회의 회수, 예산 규모 등 상세 정보는 최신 지방자치단체 공식 문서나 광산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