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鑛區)란 천연자원의 전망(탐사), 탐사, 채굴, 시출(추출)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리적으로 정의된 구역을 가리킨다. 광업권(鑛業權)이 설정되는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며, 각 광구에는 고유한 이름이나 번호가 부여된다.
대한민국 광업법(제13조)에 따르면, 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구역(단위구역)으로 설정되며, 각 모서리 점의 위치는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 경계선의 직하(直下)를 한계로 한다. 1개의 단위구역을 기본으로 하되, 지형상의 곤란함, 광물 종류에 따른 면적 조정, 기존 광구와의 관계, 공익상의 사유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단위구역과 다른 형태로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광구의 면적은 광업법 시행령 제7조에서 최대 300헥타르(ha), 최소 면적은 석탄·흑연의 경우 30ha, 기타 광물의 경우 3ha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에 따라 불합리한 광업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최소 면적을 설정하거나, 석유·천연가스와 같이 넓은 범위에 매장된 광물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최대 면적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광구에서 활동을 허가하는 광구권(鑛區權)은 특정한 기간에 대해 발부되며, 하나의 기업 또는 여러 기업에 동시에 발부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광업지적(鑛業地籍) 단위로 광구에 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