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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특례법

관세환급특례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을 환급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수출 지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특례법이다. 법률명은 정식 명칭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특례법”이라고도 불린다.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의 적정한 환급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환급 대상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용으로 사용하거나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해당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 및 관련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기한 물품이 수출·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제14조)
환급 절차 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지정 세관에 제출한다. 관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
관세청 역할 환급 신청을 접수·심사하고, 환급액을 산정·지급한다. 또한,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부 사유를 통보한다.
법적 근거 해당 법은 「관세법」 등 관련법령과 연계되어 시행되며, 대통령령 및 관세청령에 의해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추가로 정해진다.

적용 사례

  • 기업이 해외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제조 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한 뒤, 해당 원재료를 이용해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를 수행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법령 정보

  • 제정·개정 일자: 최초 제정 연도 및 주요 개정 연도는 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 관계 법령: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참고 문헌

  1. 관세청, “관세환급”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2.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6313

  3.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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