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특례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을 환급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수출 지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특례법이다. 법률명은 정식 명칭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특례법”이라고도 불린다.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 목적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의 적정한 환급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
| 환급 대상 |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용으로 사용하거나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해당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 및 관련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 환급 신청 기한 | 물품이 수출·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제14조) |
| 환급 절차 | 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지정 세관에 제출한다. 관세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 |
| 관세청 역할 | 환급 신청을 접수·심사하고, 환급액을 산정·지급한다. 또한,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부 사유를 통보한다. |
| 법적 근거 | 해당 법은 「관세법」 등 관련법령과 연계되어 시행되며, 대통령령 및 관세청령에 의해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추가로 정해진다. |
적용 사례
- 기업이 해외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제조 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원재료를 수입한 뒤, 해당 원재료를 이용해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를 수행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법령 정보
- 제정·개정 일자: 최초 제정 연도 및 주요 개정 연도는 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 관계 법령: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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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환급”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63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83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