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할당 제도(關稅割當制度, tariff-rate quota, TRQ)는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 물량과 관세 정책을 결합한 이중관세 정책이다. 이 제도는 정해진 수입 물량(할당량)까지는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해당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부 자료에서는 이를 "저율관세할당" 또는 "시장접근물량"이라고도 부른다.
이 제도의 핵심적 특징은 수입 물량과 관세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 수단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점이다.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을 허용하면서도, 그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는 완전한 자유무역과 전면적인 수입 제한 사이에서 국내 산업 보호와 시장 개방 의무를 조정하는 중간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역사적으로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일환으로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분야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TRQ가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WTO 농업협정은 기존의 수입 제한 조치를 관세화하면서 최소 시장 접근(minimum market access)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TRQ 방식을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사례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감귤 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을 연간 2,500톤으로 제한한 것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수산물, 쌀 등 민감한 농수산물에 대해 TRQ를 적용해 왔으며, 이는 FTA 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의 일정 물량에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낙농 품목, 쇠고기, 면화, 올리브, 땅콩, 설탕, 설탕 함유 제품 및 담배 등에 대해 TRQ를 적용했으며, 2002년에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한 바 있다.
관세 할당 제도는 국제무역 실무와 정책 분야에서 널리 인지되고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제도로서, WTO 및 각국의 관세청, 무역 관련 기관에서 공식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