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관리청

'관리청'(管理廳)은 대한민국의 행정법 및 각종 개별 법령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특정 재산, 시설, 또는 특정 대상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 기관을 가리킨다. 이는 특정 행정 기관의 명칭이라기보다는, 해당 법령이 규율하는 대상에 따라 '관리청'으로 지정된 기관의 일반적인 지위를 지칭하는 기능적 개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우리말샘)에서는 '상수원 관리 지역을 관리하는 자치 기관'으로 정의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리 주체가 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실제 법령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주요 법령에서 '관리청'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관리청이 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또한 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하천법에서는 하천관리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구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을 가리키는 데 '관리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유재산의 총괄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당하며, 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특정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 지정된다. 국유재산 관리청이 법률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도로법에서 '비관리청공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자어인 '관리청'은 '다스릴 관'(管), '다스릴 리'(理), '관청 청'(廳)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리(관할 및 보존)를 담당하는 관청'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 구조상 '관리청'은 도로, 하천, 국유재산 등 특정 대상의 관리 책임을 지닌 행정 기관을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리청의 범위와 권한은 각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대상물의 관리청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물을 규율하는 법령과 행정 구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