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관계회사는 자본의 출자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해 다른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유의적인 영향력을 받는 기업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는 지배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 외에, 상호 간에 특정 수준 이상의 지분 관계나 경영상 관련성이 있는 기업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정의 관계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피투자회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회사의 재무 및 영업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피투자회사를 지배하거나 공동 지배하지는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대한민국 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관계기업(associate)'으로 명시하고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요 '관계회사'는 기업 간의 연결 고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기업 집단 내에서 모회사-자회사 관계로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사업적 또는 재무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된다. 특히 회계학에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경우를 관계기업으로 정의하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시 이러한 관계회사의 손익을 지분율에 따라 반영하는 '지분법(equity method)'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기업 실무에서는 계열회사(affiliate company)와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회계적, 법률적 맥락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 여부가 관계회사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어원/유래 '관계회사'라는 용어는 한자어 '관계(關係, 관계, 연관)'와 '회사(會社, 회사)'의 결합으로, 문자 그대로 '관련된 회사'를 의미한다. 현대 기업법과 회계 기준의 발전 과정에서 기업 간의 다양한 형태의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투자 기업이 피투자 기업에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투자 기업의 경제적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정립된 개념이다. 정확한 용어의 시작 시점이나 특정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기업 경영 및 회계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착되었다.

특징

  • 유의적인 영향력: 관계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20% 미만이라도 이사회 참여, 경영진 상호 교환, 필수적인 기술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지배력의 부재: 관계회사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와 달리,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를 '지배(control)'하지는 않는다. 즉, 피투자회사의 재무 및 영업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 회계 처리(지분법): 대한민국회계기준(K-IFRS)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된다. 이는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 법률 및 규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범위에 관계회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상호 출자 제한, 채무 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 경영상 협력: 지분 관계를 바탕으로 기술 제휴, 공동 사업 추진, 원자재 및 제품의 공급 등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항목

  • 모회사
  • 자회사
  • 계열회사
  • 지분법
  • 유의적인 영향력
  • 연결재무제표
  • 관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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