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associate company) 또는 관계기업은 회계 및 기업 가치 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50% 이하로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피투자 기업을 가리킨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에 따라,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재무 및 영업 정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할 때 해당 피투자자를 관계회사로 정의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영업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통제력(지배력)을 보유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대로 20% 미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관계회사는 자회사와 구별된다. 자회사는 모회사가 지분 50% 초과를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자회사의 재무제표는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다. 반면 관계회사의 재무제표는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대신 지분법(equity method)에 따라 관계회사의 순자산과 당기순이익 중 투자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투자자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며, 관계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투자자 지분 비율만큼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한다. 관계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재무상태표상 투자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관계회사는 계열사와도 개념상 차이가 있다. 계열사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자회사와 관계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즉, 모기업의 계열회사 중에서 종속기업(자회사)이 아닌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한다.
법률적으로도 관계회사의 범위는 명시되어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관계회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계감사 및 외부감사 대상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영국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에 따르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회사이거나 두 회사 모두 동일한 법인의 자회사인 경우 두 회사는 서로 "관련(related)"되어 있다고 본다. 유럽에서는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를 고정 재무 자산(fixed financial asset)으로 분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