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과실범

과실범(過失犯)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의 한 유형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 처벌 원칙

대한민국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과실범 처벌의 예외주의(과실책임주의의 예외 규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과실범은 명문의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대표적인 과실범 처벌 규정으로는 실화(형법 제170조), 과실일수(제181조), 과실교통방해(제189조 제1항), 과실치사상(제266조·제267조·제268조), 과실장물취득(제364조) 등이 있다.

과실범의 성립 요건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주의의무의 위반(부주의), ②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불인식, ③ 해당 과실범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의 존재가 필요하다. 주의의무는 일반적으로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분되며,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과실 범주와 고의범과의 구별

과실은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인식 없는 과실'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나 결과 회피를 위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인식 있는 과실'로 구분된다. 과실범은 고의범의 완화된 형태가 아니라 독자적인 범죄 유형이며, 고의 혐의가 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실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등 특별법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과실로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야기한 경우에 과실범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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