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과실 (수익물)

‘과실(果實)’은 민법상 원물(元物)에서 얻어지는 수익물(收益物)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즉, 어떤 물건(원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그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총칭한다. 일상어에서 ‘과실’이 부주의로 인한 실수·잘못(過失)을 뜻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동음이의어 관계의 법률 개념이다.

과실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천연과실(天然果實)과 법정과실(法定果實)로 나뉜다.

  •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101조 제1항). 토지에서 생산되는 작물, 과수에서 생산되는 열매, 가축에서 생산되는 우유나 새끼 등 자연적·유기적으로 산출되는 것에 한하지 않고, 광물·석재·토사(土砂)처럼 인공적·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도 포함된다.
  •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말한다(민법 제101조 제2항). 임대차로 인한 임료(家賃), 소비대차·소비임치로 인한 이자, 지료(地料)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과실의 취득(귀속)에 관하여 민법 제10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며(제1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제2항). 천연과실의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민법 제211조)이나,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유치권자(제323조), 질권자(제343조), 저당권자(제359조), 매도인(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수증자(제1079조) 등에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제201조 제1항, 제203조 제1항). 한편 법정과실은 예컨대 임대 중인 가옥이 양도되면 양도일 이전의 임료는 전 소유자가, 그 이후의 임료는 새 소유자가 일수(日數) 비율에 따라 취득하는 방식으로 배분되며, 이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102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다. 또한 물건이 아니면서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누리는 무형의 재산적 이익인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처리된다.

용어상 ‘과실(果實)’은 원물에서 생기는 수익물을 뜻하는 법률 용어 외에, 일반적으로 과일이나 열매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법학·민법 교과서 및 대한민국 민법 제101조·제102조와 관련 판례·해설에서 다루어지는 정립된 개념이며,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천연과실〉·〈법정과실〉 항목 등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제102조(과실의 취득)
  •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천연과실〉·〈법정과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