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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

과료(科料)는 대한민국 형법상 재산형(財産刑)의 하나로, 벌금과 함께 금전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과료는 범죄자에게 금전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서, 재산형 중에서도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에 해당한다.

형법 제47조에 따르면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벌금(형법상 5만원 이상)보다 낮은 금액대이며,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와 같은 경미한 위법 행위가 그 대상이 된다.

과료는 법원의 형사재판을 통하여 선고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벌로서의 성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과(前科)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와 구별된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다.

과료의 집행과 관련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유치 기간의 일수를 공제한다.

또한, 과료 등 재산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납(假納)을 명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의한 과료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수행하며, 집행이 종료되면 관할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5만원 미만의 과료 금액대가 현실적인 제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면서 과료는 사실상 거의 활용되지 않는 형벌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서 금전적 제재로는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추징금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과료는 형법전에 규정은 남아 있으나 실제 선고 사례는 매우 드물다.

과료는 한자어 '科(부과할 과)'와 '料(세금 요)'의 결합으로, '부과하는 금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일본에서는 행정상의 제재인 과태료를 '過料(과료)'라고 칭하기 때문에, 한자 표기가 유사한 科料(형사상의 과료)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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