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은 법령의 공포를 위하여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을 말한다.
개념
공포일은 법령, 조약, 규칙 등이 공식적으로 대외에 공표된 날짜를 의미한다. 법적 규정에 따라 공포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실제로 발행된 날로 정의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포일과 시행일의 관계
공포일과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공포일과 시행일이 동일한 경우: 법령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된다.
-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 법령의 부칙에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하여 공포일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장래의 특정 일자부터 시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예컨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공포일의 해석에 관한 견해
공포일의 기준이 되는 "발행된 날"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관보의 일자(일자 기재설), 관보의 인쇄 완료 시점, 발송 절차 완료 시점, 지방 배포 시점 등의 견해가 있으나, 도달주의의 입장에서 관보가 서울의 중앙 보급소에 도달하여 국민이 구독 가능한 상태에 놓인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최초 구독 가능 시설"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로 알려져 있다. 다만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경우에는 판례가 공포일을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 날로 본다.
공포의 방법
법령·조약 등의 공포는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공포한다.
이상의 내용은 한국 법령 체계와 위키백과 등 공신력 있는 출처에 근거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