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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법

공통법(共通法, 일본어: 共通法 교쓰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일본 제국 시기에 내지(일본 본토)와 외지(속령, 식민지)에서 시행하던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고, 서로 다른 지역 간 법률에 통일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역에서 법적 효력을 가졌던 실정법으로, 법률사적으로 기록된 개념이다.

1918년 4월 17일 법률 제39호로 제정되었다. 제1조에서 《공통법》이 시행되는 지역을 내지(일본 본토), 조선, 대만, 관동주, 남양 군도로 정의하였고, 사할린섬 남부(가라후토청)는 내지에 속한다고 규정하였다. 내지 이외의 지역은 외지로 정의되었다. 제2조에서는 국제사법에 준하는 규정 및 일본 국내법을 적용하는 영역에서 시행하는 국제민사소송법에 준하는 규정, 형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제3조는 서로 다른 법률이 시행되는 지역 간 호적의 이동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의 주요 구성은 지역에 관한 규정(제1조), 국제사법에 준하는 규정(제2조), 다른 법률이 시행되는 지역 간 호적 이동 규정(제3조), 법인에 관한 규정(제4조~제8조), 민사소송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2조), 형사소송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9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술적 분석에 따르면, 공통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국과 식민지의 사법을 완전히 통일한 것은 아니었으며, 본국·조선·대만·관동주 사이에서 민사 및 형사 법률행위, 법적 처분, 판결 효력의 연락규칙을 체계화하고 각 지역을 넘나드는 사건에 적용되는 섭외사법의 규칙을 마련한 성격을 가진다. 즉, 서로 다른 법역(法域) 사이에서 법령의 효력을 상호 연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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