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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공증인(公證人)은 대한민국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임명공증인)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인가공증인)를 말한다. 공증인은 법적 사항의 진위와 성립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 전문직이다.

공증인의 직무는 「공증인법」 제2조에 따라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처리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②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③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로 규정된다. 공증인은 이러한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공증인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임명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 경력)에 재직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인가공증인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서 그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아 설립될 수 있다.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명이 가능하고, 정년은 75세이다.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공증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공증인은 촉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촉탁 인수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진다.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될 수 없는 겸직 금지 규정을 받는다.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으며, 이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공증인은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을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공증인의 직무 중 주요 업무로는 어음·수표 및 건물·토지 등의 인도·반환 청구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 법인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 인증, 「상법」 제292조에 따른 정관의 인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 1년 이하의 정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나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를 한 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

공증인 관련 제도는 1961년 「공증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9년 전면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 인증 및 인가공증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에는 건물·토지 인도 등에 관한 공정증서 규정이 신설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대한공증인협회가 공증인의 지도·감독 및 공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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